부동산 / / 2024. 4. 22. 14:17

원주 푸르지오 더 센트럴 분양 청약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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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급내역

공급위치: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원동 274-40일원

공급규모: 공동주택(아파트) 지하4층, 지상29층, 17개동 총 1502세대 일반분양 아파트 1273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조합원 공급 152세대(보류지 4세대 포함), 임대 77세대]

[특별공급 600세대: 기관추천 117세대, 다자녀가구 63세대, 신혼부부 215세대, 노부모부양 38세대, 생애최초 167세대

포함]

입주시기: 2027년 11월 예정

입주자모집공고일: 2024.04.19

※ 전매제한 없으며 거주의무기간이 없습니다.

규제지역여부: 비규제지역

분양가상한제: 미적용

 

신청자격

■ 입주자모집공고일(2024.04.19) 현재 원주시에 거주하거나 강원특별자치도에 거주하는 만19세 이상인 분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부양)의 경우 청약이 가능합니다. 다만 청약신청자 중 경쟁이 있을 경우 해당 주택건설지역인 원주시 거주자가 우선합니다.

■ 순위별 청약통장 자격요건을 만족하는 분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신청자의 청약통장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1순위
①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분
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인정금액이 예치금액 이상인 분(전용면적 85㎡ 이하 주택형에 한함)
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분 
- 2순위 : 예치금액과 관계없이 청약예금·청약부금·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분

 

 

2. 공급금액 및 입지환경

 

단지 주택형 최저층가격 - 최고층가격 공급세대수(1,273)
1단지 59A 348,000,000 - 381,000,000 169세대
74A 405,000,000 - 443,000,000 131세대
84A 449,000,000 - 491,000,000 407세대
84B 438,000,000 - 480,000,000 270세대
108 633,000,000 - 681,000,000 75세대
2단지 59C 346,000,000 - 367,000,000 26세대
59D 343,000,000 - 367,000,000 13세대
74C 398,000,000 - 435,000,000 95세대
84C 438,000,000 - 479,000,000 87세대

 

 

교통도 생활도 빨라지는 중심생활 - KTX원주역, GTX-D(계획), 원주고속터미널로 완성되는 광역교통

원주세브란스병원, 원주시청 등 일상을 높이는 의료, 행정 인프라라를 누릴 수 있습니다.

놀라운 기대가 집중되는 미래비전 - 나래지구(예정), 단계주공(예정) 등 미래를 이끄는 재개발, 재건축 계획

여주- 원주 복선전철(예정)로 더욱 빠르고 가까워질 수도권 접근성이 용이합니다.

일상을 쾌적하게 채우는 자연환경 - 단지와 인접한 남산공원과 어린이공원을 통해 누리는 쾌적한 삶 

원주천 르네상스(예정)로 이뤄질 수변라이프에 대한 기대감이 됩니다.

배움과 더욱 가까워지는 교육 시설 - 단지 인근에 일산초, 원주여중, 원주고가 위치한 우수한 학군

명륜동 학원가, 원주시립도서관 등 손쉽게 이용하는 교육 인프라를 누릴 수 있습니다.

 

3. 청약 일정 및 유의사항

 

특별공급 일정: 4월 30일(화)

일반공급 1순위: 5월 2일(목)

일반공급 2순위: 5월 3일(금)

당첨자발표: 5월 10일(금)

 

■ 해당 주택건설지역(원주시)은 비투기과열지구 및 비청약과열지역으로서 본 아파트는 1주택 이상 소유한 세대에 속한 분도 1순위 자격이 부여됩니다.

■ 본 주택은 비수도권 비투기과열지구 및 비청약과열지역의 민간택지에서 공급하는 분양가상한제 미적용 민영주택으로,

당첨자로 선정되더라도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에 따른 재당첨 제한을 적용받지 않으며, 기존 주택 당첨으로

 인해 재당첨 제한 기간 내에 있는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도 본 아파트 청약이 가능합니다. (단, 본 제도는 당첨된 청약통장의 재사용을 허용하는 제도가 아니므로 당첨된 청약통장은 계약여부와 관계없이 재사용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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