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급내역 및 신청자격 조건
공급위치: 대전광역시 중구 문화동 435-42번지 일원
공급규모: 아파트 지하3층, 지상 34층 19개동 총 1,746세대 중 일반분양 1,207세대
[특별공급 619세대(기관추천 123세대, 다자녀가구 123세대, 신혼부부 221세대, 노부모부양 39세대, 생애최초 113세대)
포함] 및 부대복리시설
입주시기: 2027년 8월 예정 (정확한 입주일자는 추후 통보합니다)
대지면적: 100,770.80 ㎡
건축면적: 13,795.6615 ㎡
연면적: 284,646.1899 ㎡
용적률: 217.66%
주차대수: 총 2,620대(세대당 1.5대)
입주자모집공고일: 2024.04.18
재당첨제한 및 거주의무기간: 없음
전매제한기간: 최초 당첨자발표일로부터 6개
※ 상기 타입 중 전용 84A1, 84A2는 타입별 면적 및 구조가 상이하나, 청약신청시 084.0000A으로만 신청이 가능하며, 타입별로 청약신청이 불가하오니 반드시 사전에 확인 후 청약 및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일반공급 신청자격
본 주택의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24.04.18(목)입니다.(청약자격 요건 중 기간, 나이, 지역우선공급 등의 판단기준일)
본 주택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대전광역시에 거주하건나 세종특별자치시 및 충청남도에 거주(주민등록표등본 기준)하는 만19세 이상인 분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부양)[국내에서 거주하는 재외동포(재외국민, 외국국적 동포) 및 외국인 포함]의 경우 청약이 가능합니다. 다만 청약신청자 중 경쟁이 있을 경우 해당 주택건설지역인
대전광역시 1년 이상 거주자가(2023.04.18. 이전부터 계속 거주) 우선합니다.
2. 공급금액 및 입지환경
주택형 | 최저층 가격 - 최고층 가격 | 공급세대수(1207세대) |
52 | 380,470,000 - 396,620,000 | 83세대 |
59A | 416,460,000 - 436,520,000 | 287세대 |
59B | 417,050,000 - 434,750,000 | 30세대 |
75A | 511,250,000 - 535,870,000 | 256세대 |
75B | 511,250,000 - 535,870,000 | 49세대 |
84A (84A1, 84A2) | 568,900,000 - 596,410,000 | 146세대 |
84B | 572,760,000 - 593,830,000 | 126세대 |
84C | 578,250,000 - 599,530,000 | 100세대 |
84D | 578,490,000 - 599,780,000 | 130세대 |
※ 상기 타입 중 전용 84A1, 84A2는 타입별 면적 및 구조가 상이하나, 청약신청시 084.0000A으로만 신청이 가능하며,
타입별로 청약신청이 불가하오니 반드시 사전에 확인 후 청약 및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교통 프리미엄: KTX 서대전역, 서대전네거리역, 대전서남부터미널, 문화역(가칭, 계획)계백로, 계룡로 등으로 완성되는
광역교통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생활 프리미엄: 코스트코, 홈플러스, CGV, 충남대학교병원과 인접한 편리한 생활인프라를 누릴 수 있습니다.
교육 프리미엄: 도보거리 대전농문초, 대전동산중, 대전국제통상고 및 한밭도서관 등 우수한 교육환경입니다.
자연 프리미엄: 대전의 숲세권을 대표하는 보문산을 앞에 두고 보문산대공원, 서대전공원 등을 누리는 힐링라이프를 즐기실 수 있습니다.
3. 청약 일정 및 청약시 유의사항
특별공급 일정: 4월 29일(월)
일반공급 1순위: 4월 30일(화)
일반공급 2순위: 5월 2일(목)
당첨자 발표: 5월 9일(목)
일반공급 신청 자격
만 19세 이상 1순위면 누구나 가능합니다(대전시, 세종시, 충남거주자) 세대주, 세대원 모두 청약가능합니다.
주택 소유 여부 상관 없이 다주택자 1순위 청약신청 가능합니다.
전매제한 6개월, 재당첨제한 없습니다(전례 2년 이내 가점제 당첨 세대에 속한 자는 1순위 추첨제로 청약이 가능합니다)
청약통장 6개월 이상, 예치금 충족을 해놓아야 합니다.
본 주택은 비수도권 비투기과열지구 및 비청약과열지역의 민간택지에서 공급하는 분양가상한제 미적용 민영주택으로,
당첨자로 선정되더라도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에 따른 재당첨 제한을 적용
받지 않으며, 기존 주택 당첨으로 인해 재당첨 제한 기간 내에 있는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도 본 아파트 청약이 가능합니다. (단, 본 제도는 당첨된 청약통장의 재사용을 허용하는 제도가 아니므로 당첨된 청약통장은 계약여부와 관계없이
재사용이 불가합니다.)
■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군인은 본 주택의 해당순위(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1순위, 2순위)의 청약자격과 입주자저축
요건을 충족 시, 기타 지역 거주자격으로 청약할 수 있습니다.
■ 부동산 거래신고,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 신고 의무화로 대전광역시 중구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및 별표1 규정에 의거 주택매매 계약(최초 공급계약 및 분양권·입주권 전매
를 포함)의 부동산거래 신고 시 자금조달계획과 입주계획서 및 매수자 본인이 입주할지 여부, 입주 예정시기 등
거래대상 주택의 이용계획의 신고를 의무화하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규정에 의거 부동산 계약 시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관할 소재지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공동으로 ‘부동산거래신고’해야 합니다. 따라서 부동산 거래신고에 따른 필요 서류를 사업주체에 제공해야
하며, 신고를 거부하거나 서류 미비·미제출로 인하여 발생하는 과태료 부과 등의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순위요건을 만족하였으나, 청약 신청 전 청약통장을 해지한 경우에는 청약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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