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급내역 및 신청자격
공급위치: 서울시 구로구 개봉동 369-1, 312-28
공급규모: 아파트 지하 3층, 지상 15층 4개동 총 295세대(조합원공급 181세대(보류지 1세대 포함) 중 일반분양 114세대
특별공급 55세대(일반[기관추천]특별공급 11세대, 다자녀가구 11세대, 신혼부부 20세대, 노부모부양 3세대, 생애최초 10세대 포함) 및 부대복리시설
입주시기: 2026년 4월 예정(정확한 입주일자는 추후 통보합니다.)
대지면적: 8,861.10 ㎡
연면적: 34,411.7815㎡
건축면적: 2,794.1661㎡
조경면적: 2,220.79 ㎡
용적율: 249.94%
건폐율: 31.53%
전매제한: 최초 당첨일로부터 1년 적용
본 주택의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24.04.19(금) 입니다.
본 주택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서울특별시에 거주하거나 수도권(경기도, 인천광역시)에 거주(주민등록표등본 기준)하는 만19세이상인 분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 부양)[국내에서 거주하는 재외동포(재외국민, 외국국적 동포) 및 외국인 포함]의 경우 청약이 가능합니다. 다만 청약신청자 중 경쟁이 있을 경우 해당 주택건설지역인 서울특별시 거주자가 우선합니다.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24.04.19) 현재 신청자의 청약통장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1순위
1. 청약예금: 해당 주택에 신청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분
2. 청약부금: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인정금액이 예치금액 이상인 분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형에 한함)
3. 주택청약종합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분
- 2순위: 예치금액과 관계없이 청약예금,청약부금,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분
2. 공급금액 및 입지환경
주택형 | 최저층 가격 - 최고층 가격 | 공급세대(114세대) |
37 | 446,000,000 | 2세대 |
42A | 502,200,000 - 540,000,000 | 33세대 |
42B | 488,200,000 - 525,000,000 | 64세대 |
42C | 486,300,000 - 523,000,000 | 15세대 |
교통 프리미엄: 1호선 개봉역과 7호선 광명사거리역, 15분내 다양한 버스노선, 서부간선도로 인접 향후 부천종합운동장역 KTX-B노선 이용이 용이합니다.
교육 프리미엄: 개명초(150m), 개웅초(350m), 개웅중(200m), 경인고(1.8km), 덕일전자공업고(1.3km) 등 다수의 초중고가 인접하여 교육여건이 우수합니다.
생활 프리미엄: 광명사거리역, 개봉역 생활권으로 이마트, 롯데시네마 각종 생활편의시설이 많아 주거편의여건이 우수합니다.
자연 프리미엄: 개웅산의 푸른숲과 맑은 공기로 건강한 생활이 보장되는 숲세권, 목감천변과 둘레길로 도시안에서 쾌적한 자연환경을 누릴 수 있는 가치
3. 청약일정 및 유의사항
특별공급 일정: 4월 29일(월)
일반공급 1순위: 4월 30일(화)
일반공급 2순위: 5월 2일(목)
당첨자발표: 5월 9일(목)
■ 본 아파트는 수도권 비투기과열지구 및 비청약과열지역의 민간택지에서 공급하는 분양가상한제 미적용 민영주택으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에 따른 재당첨 제한을 적용받지 않고 기존 주택 당첨여부와 관계없이 본 아파트 청약이 가능합니다. (단, 본 제도는 당첨된 청약통장의 재사용을 허용하는 제도가 아니므로 당첨된 청약통장은 계약여부와 관계없이 재사용이 불가합니다.)
■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군인은 수도권 외 지역에 거주하여도 기타지역(수도권) 거주자격으로 청약할 수 있습니다.
(해당지역 거주자격으로 청약은 불가함)
■ 2021.02.02.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8항에 의거 국방부 「군 주택공급 입주자 선정 훈령」 제18조에 따른 25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 중 국방부(국군복지단)에서 추천한 분은 수도권(투기과열지구가 아닌 지역으로 한정) 청약 시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지 않아도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것으로 보아 해당지역 거주자격으로 청약신청이 가능합니다.(해당지역의 의무거주기간을 적용하지 않음)
■ 본 주택의 전매제한은 최초 당첨자발표일로부터 적용되며 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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