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급내역
아파트명: 부천 원미 동문 디 이스트
공급위치: 경기도 부천시 원미동 224번지 일원
공급규모: 아파트 지하 1층, 지상 14층 1개동 총 108세대 중 일반분양 38세대
[특별공급 15세대(일반[기관추천] 3세대, 다자녀가구 3세대, 신혼부부 5세대, 노부모부양 1세대, 생애최초 3세대 포함)] 및 부대복리시설
입주시기: 2024년 5월 31일부터(준공인가 받은 아파트로 계약일 이후 공급대금 완납시 입주가능하며 정확한 입주일자는 추후 통보합니다)
입주예정기간: 입주지정일로부터 90일 이내
재당첨제한: 없음
전매제한: 1년
거주의무기간: 없음
※ 본 주택의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24.04.24.(수)입니다. (청약자격 요건 중 기간, 나이, 지역우선공급 등의 판단기준일)
※ 본 주택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부천시에 거주하거나 수도권(경기도, 인천광역시, 서울특별시)에 거주(주민등록표등본 기준)하는 만19세 이상인 분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부양)[국내에서 거주하는 재외동포(재외국민, 외국국적 동포) 및 외국인 포함]의 경우 청약이 가능합니다. 다만 청약신청자 중 경쟁이 있을 경우 해당 주택건설지역인 부천시 1년 이상 거주자가(2023.04.24. 이전부터 계속 거주) 우선합니다.
신청자격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부천시에 거주하거나 수도권(경기도, 인천광역시,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만19세 이상인 분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부양)만 가능합니다.
※ 순위별 청약통장 자격요건을 만족하는 분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신청자의 청약통장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1순위
①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분에 해당합니다.
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인정금액이 예치금액 이상인 분(전용면적 85㎡ 이하 주택형에 한함)에 해당합니다.
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분에 해당합니다.
- 2순위 : 예치금액과 관계없이 청약예금·청약부금·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분에 해당합니다.
2. 공급금액
주택형 | 최저층가격 - 최고층가격 | 발코니 확장 공사비 | 총 공급세대수(39세대) |
39 | 340,000,000 | 10,000,000 | 1세대 |
51 | 414,000,000 - 432,000,000 | 10,000,000 | 8세대 |
54 | 474,000,000 | 12,000,000 | 1세대 |
59A | 486,000,000 - 505,000,000 | 14,000,000 | 12세대 |
59B | 520,000,000 | 13,000,000 | 1세대 |
59C | 479,000,000 - 499,000,000 | 12,000,000 | 8세대 |
60 | 533,000,000 - 538,000,000 | 5,000,000 | 2세대 |
61 | 507,000,000 - 539,000,000 | 9,000,000 | 5세대 |
※ 본 아파트는 준공인가(2024.01.29)된 아파트로서 모든 세대 발코니확장 시공이 완료되어 마이너스 옵션제를 실시할 수 없습니다.
※ 본 아파트는 모든 세대 발코니확장 시공이 완료되어 아래 발코니 확장 공사비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 발코니 확장범위는 세대별로 상이하며 같은 타입의 주택형이라고 하더라도, 발코니 입면 변화 및 창호 크기 및 위치,
층수 등의 차이로 서비스 면적과 채광 및 환기 등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3. 청약공급 일정 및 유의사항
특별공급 일정: 5월 7일(화)
일반공급 1순위: 5월 8일(수)
일반공급 2순위: 5월 9일(목)
당첨자 발표: 5월 16일(목)
※ 본 아파트는 후분양으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준공인가(2024.01.29)된 아파트로 마이너스옵션제 및 발코니 확장
개별공사를 선택할 수 없으며, 견본주택을 별도로 건립하지 않았기 때문에 청약 전 동호수의 마감재를 본 아파트에서 직접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본 주택은 수도권 비투기과열지구 및 비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분양가상한제 미적용 민영주택으로, 당첨자로 선정되더라도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에 따른 재당첨 제한을 적용받지 않으며, 기존 주택 당첨으로 인해 재당첨 제한
기간 내에 있는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도 본 아파트 청약이 가능합니다. (단, 본 제도는 당첨된 청약통장의 재사용
을 허용하는 제도가 아니므로 당첨된 청약통장은 계약여부와 관계없이 재사용이 불가합니다.)
※ 본 주택의 전매제한은 최초 당첨자발표일로부터 1년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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