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 / 2024. 5. 29. 15:46

lh 청년 전세임대주택 신청방법 및 자격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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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청년 전세임대주택
lh 청년 전세임대주택

1. 사업개요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청년(19~39세 · 대학생 · 취업준비생)이 거주할 주택을 물색하면 LH에서 주택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재임대하는 제도입니다.

 

청년 전세임대 (①대학생,②취업준비생,③19~39세)의 최대 거주기간은 세부유형에 관계없이 총10년입니다. 
(기존에 대학생,취업준비생,19~39세유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해당 기간만큼재계약 횟수 및기간을 차감하며, 총 10년을 지원받은 경우 재 지원 불가)

 

※ 사업대상지역 및 공급목표: 전국 4,00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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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청자격 및 순위

19 ~ 39세 신청일 현재 본인이 무주택자이면서 혼인 중이 아닌 19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으로 아래 1순위 유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대학생 신청일 현재 본인이 무주택자이면서, 혼인 중이 아니며 2024년도 입 · 복학 예정이거나 재학 중인 19세 미만 대학생 · 39세 초과 대학생 으로 아래 1순위 유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단, 대학생은 본인의 대학소재 지역 [특별시, 광역시, 도 지역] 및 연접 시 · 군으로만 신청가능하며, 대학교 인정기준은 아래 표를 참고 
취업준비생 (취업준비생) : 신청일 현재 본인이 무주택자이면서 혼인중이 아닌 대학 또는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3항에 따른 고등·고등기술학교를 졸업하거나 중퇴한 후 2년 이내인 사람(졸업유예자 포함)으로서 직장에 재직 중이지 않은 19세 미만 또는 39세 초과 청년으로 아래 1순위 자격조건을 충족하는 자

 

***입주대상자 통보 후 계약 시까지 입주자격(무주택 + 수급자 · 한부모가족 · 차상위계층)을 필히 유지***

 

청약신청 바로가기 

 

3. 전세보증금 지원한도액 및 지원가능 주택면적

 

 

셰어형을 원하는 경우 단독형으로 신청, 입주대상자 선정 안내를 받은 후 해당 지역본부에 연락하여 셰어형으로 요청(셰어형은 동성만 지원가능. 단, 남매는 허용)

 

- 호당 전용면적 85㎡ 이하여야 하며, 가구원이 5인 이상인 경우(셰어형에 한함) 전용면적 85㎡를 초과한 주택 지원가능
- 지역별 지원한도액을 초과하는 주택은 임차권을 LH에게 귀속하고 호당 지원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입주대상자가 부담하는 조건으로, 1호에 1인 입주 시 호당 지원한도액의 150%이내, 2인 이상 입주 시(셰어형에 한함) 지원한도의 200% 이내만 지원가능 


■ 지원가능주택 
-  당첨자가 신청한 지역의 전용면적 85㎡ 이하 전세 또는 보증부월세로 계약 가능한 주택 (단독, 다가구, 다세대, 연립주택,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
- 부채비율(전세지원금 포함 총부채/주택가격)이 90% 이하인 주택

 

보증부월세 전세임대주택의 경우 매월 지급하는 월세는 입주대상자가 직접 임대인에게 지급하여야하며, 1년치 월세에 해당하는 금액을 계약시 기본보증금 외에 추가부담(전세계약 만료시 반환함)하여야함 
[단, 수도권(60만원), 광역시(45만원), 기타지역(40만원) 한도의 보증부월세는 입주대상자가 원할 경우 3개월치 월세에 해당하는 금액만 입주자가 부담하고 9개월치 월세는 임차료 지급보증으로 대체가능]

 

※ 임차료 지급보증이란?
-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임차료(월세)를 지급하지 못할 경우 이를 책임지는 보증상품

 

■ 지원불가주택 
- 입주대상자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 소유의 주택 및 법인 소유의 공공임대주택
- 등기부등본상 압류⋅가압류⋅가등기⋅신탁등기⋅임차권등기 및 소유권행사에 제한이 되는 가처분⋅예고등기 등이 있는 경우(권리관계 말소 후 신청 가능)
- 토지 소유자와 건물 소유자가 다른 주택(단, 각각의 소유자 모두와 전세계약 체결하는 경우 또는 토지지분 일부를 소유하고 있는 건물 소유주와 전세계약 체결하는 경우는 가능)
- 서울보증보험(주)의 전세임대주택신용보험 또는 전세금보장신용보험의 보험사고자로서 서울보증보험(주)에 대한 동 보험사고 관련 채무를 완제하지 아니한 임대인 소유의 주택
- 서울보증보험(주)의 전세임대주택신용보험 가입 불가한 주택
- 기타 우리 공사가 재난·재해 등의 우려로 방침으로 정하여 공급을 제한하는 주택(소급적용 가능)

 

 

4. 임대조건

 

기본 임대조건

- 우대금리 적용
① 청년 1순위 : 0.5%p (단, 다른 우대금리와 중복적용 불가)
② 1자녀 0.2%P, 2자녀 0.3%P, 3자녀이상 0.5%P (단, 최저금리는 1.0%) 
- 월 임대료 및 우대금리 등은 주택도시기금 운용계획 융자조건에 따라 변경 가능 

 

■ 임대조건 산정 예시

 

 

5. 임대기간 및 재계약 기준

가. 최초 임대기간은 2년이며, 2년 단위로 4회 재계약 가능(최장10년)
- 대학생, 취업준비생 유형으로 기 지원 받은 경우, 받은 기간만큼 재계약 횟수 및 기간 차감, 대학생· 취업준비생 유형으로 이미 10년을 지원받은 기 계약자의 경우 재 지원불가
- 단, 편입, 진학 등의 사유로 재학 중인 학교 소재지가 변경된 경우, 병역의무이행을 위하여 공급받은 주택을 반환 후 병역의무를 마치고 재신청하는 경우 재계약 횟수 1회 연장 가능(반환시점의 계약기간이 1년 이상 남은 경우로 한정함)

 

나. (입주 후 혼인한 경우) 전술한 4회 재계약 이후 2년 단위로 5회 추가 재계약가능(최장20년) 
-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신혼·신생아 전세임대Ⅰ 유형 재계약시 적용되는 소득 및 자산기준(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5% 이하, 국민임대주택 자산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시 1회에 한해 재계약 체결 가능하나, 이 경우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가 80% 할증
* ‘24년 5월 기준 국민임대주택 자산기준 : 총자산 34,500만원, 자동차 3,708만원 이하 
- 단, 재계약 시점에 입주자격 소득요건 초과 시 아래 할증구간별 할증비율 적용하여 임대료 등이 할증

※ 주거급여 수급세대의 경우 지자체에서 신청자 계좌로 지급되던 주거급여액이 LH 계좌로 지급되며, 해당금액은 월 임대료로 자동 수납처리

 

 

 

6. 신청방법 및 신청기간

청년 전세임대 청약은 인터텟으로만 신청가능

LH청약플러스(https://apply.lh.or.kr)→임대주택(청약신청)

 

신청기간: 2024.01.02(화) 10:00 ~ 2024.12.31(화) 18:00

 

청약신청 바로가기 

7. 문의처 및 제출서류

 

* 경기남부 : 광명, 부천, 시흥, 안양, 과천, 성남, 광주, 여주, 화성, 평택, 안성, 수원, 의왕, 안산, 오산, 용인, 이천, 군포 
** 경기북부 : 고양, 하남, 파주, 양주, 의정부, 남양주, 구리, 가평, 동두천, 양평, 연천, 포천, 김포

 

 

 

 

제출서류는 종류가 많아 아래 내용을 참고바랍니다.

 

✔제출서류 확인 클릭✔

 

[공고문]2024년청년전세임대1순위입주자수시모집(정정)-복사.pdf
0.99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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