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역푸르지오더센트럴 장기전세 79호 모집공고가 나왔습니다. 제출서류와 신청자격 조건들을 확인하여 도움이 되는 내용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목차
1. 사업개요 및 신청조건
2. 공급내역
3. 평면도 및 단지배치도
4. 입주자 선정방법
5. 접수일정
1. 사업개요 및 신청조건
※ 이 주택은 분양전환되지 않는 공공임대주택으로 입주자격 충족 시 최장 20년간 거주 가능합니다.
신청자격
입주자모집공고일(24.5.22) 현재 성년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의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 및 기타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자
※ 우선공급 대상자는 "소득 및 자산보유기준"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모집공고일로부터 입주시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유지해야합니다.)
<소득 및 자산 요건 충족>
소득
• 입주소득 기준(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4)
가. 전용면적 50㎡ 미만 [ 의정부역푸르지오더센트럴 39형, 49형 ]
월평균소득 70% (단, 2인 가구 경우 80%) 이하만 신청가능
나. 전용면적 50㎡ 이상, 60㎡ 이하 [ 의정부 탑석센트럴자이 59형 ]
월평균소득 100% (단, 2인 가구 경우 110%) 이하까지 신청가능
• 월평균 소득(‘23년 3월 28일 이후 출생한 자녀가 없는 가구)
• 월평균 소득(‘23년 3월 28일 이후 출생한 자녀가 있는 가구)
* 공공주택특별법시행규칙 개정(2021.02.02.)에 따라 2인가구의 경우 기준소득에 10% 상향된 기준이 적용된 금액임
* 가구원수는 해당세대에 속한 자(세대구성원) 전원을 말함 (외국인 배우자와 임신중인 경우 태아 포함)
* 월평균소득액은 세전금액으로서 해당세대의 월평균소득액을 모두 합산한 금액임
자산 및 자동차
• 해당 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총 자산가액 및 자동차가액이 아래 표의 기준 이하일 것
유의사항
• 이 주택의 임대차 계약기간은 2년이며,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관계법령에서 정한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에 한하여 2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할 수 있습니다.
• 계속 거주를 희망하여 계약 갱신을 요청하는 임차인은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합니다.
• 장기전세주택은 분양전환되지 않는 주택입니다.
• 공고된 임대조건은 최초 임대차계약기간 동안 장기전세주택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에게 적용되는 금액이며, 입주기간 중 관계법령이 정한 범위내에서 임대보증금이 인상될 수 있습니다.
• 공고된 임대조건은 모집공고일 현재 기준이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고객께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시점에 당해 주택의 임대조건이 변경된 때에는 변경된 임대조건으로 계약합니다.
• (갱신계약시) 소득기준을 초과한 입주자는 일정비율만큼 인상된 임대보증금을 납부하거나 퇴거(소득기준 초과비율이 50%를 초과하는 경우)하여야 합니다.
* 소득기준 초과에 따른 할증은 갱신계약시 인상되는 비율(연5%이내)을 반영한 금액에서 할증됩니다.
• (갱신계약시) 세대원수에 따른 신청 가능 면적 기준을 초과하였으나,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입주자는 일정 비율만큼 인상된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 세대원수에 따른 신청 가능 면적 기준 초과에 따른 할증은 재계약 시 인상되는 비율(연5%이내)을 반영한 금액에서 할증됩니다.
2. 공급내역
건설위치: 경기도 의정부시 경의로 132번길 69 의정부역 푸르지오 더 센트럴 장기전세주택 79호
입주자 모집공고일: 24.05.22(수)
※ 금회 공급하는 주택(49형, 59A형)은 전 세대 발코니 확장형으로 시공됩니다.
3. 평면도 및 단지배치도
4. 입주자 선정방법
우선공급대상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별표3 제2호 가목에서 정한 자로서 조합(의정부중앙생활권3구역정비사업조합)에서 GH(경기주택도시공사)에게 통보한 자
* 우선공급 신청자가 주택형별 호수를 초과할 경우 추첨으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일반공급대상자
■ 전용면적 50㎡ 미만 (의정부역푸르지오더센트럴 39형, 49형)
1. 해당 세대(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의 월평균소득 금액의 합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이하인 세대에게 우선 공급하고, 남은 주택이 있을 경우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초과 70%이하인 세대에게 공급
2. 상기 소득아래 순위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
① 1순위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의정부시에 거주하는 자
② 2순위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경기도 양주시, 남양주시, 구리시,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봉구, 노원구에 거주하는 자
③ 3순위 : 제1순위 및 제2순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
※ 공고일 기준(24.5.22) 신청순위와 주민등록등본 주소지 순위가 다를 경우, 부적격 탈락됨을 유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 전용 50㎡미만 : 월평균소득 50%이하자가 50%초과∼70%이하자 지정일에 신청하는 경우 50%초과∼70%이하자로 간주하며, 50%이하자 지정일의 신청접수결과 후순위접수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접수받지 않습니다.
■ 전용면적 50㎡ 이상, 60㎡ 이하 (의정부역푸르지오더센트럴 59형)
1. 해당 세대(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의 월평균소득 금액의 합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이하인 세대에게 우선 공급하고, 남은 주택이 있을 경우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초과 100%이하인 세대에게 공급
2. 상기 소득아래 순위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
① 1순위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 2년이 경과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24회 이상 납입한 자
② 2순위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 6개월이 경과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자
③ 3순위 : 제1순위 및 제2순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
※ 공고일 기준 신청순위와 청약납입횟수(부동산원 인정 기준) 조회 결과 순위가 다를 경우 부적격 탈락됨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용 50㎡이상 60㎡이하 : 월평균소득 70%이하자가 공급신청서상 월평균소득 70%이하에 선택하지 않는 경우 70%초과∼100%이하자로 간주되니, 공급신청서 작성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5. 접수일정
※ 금회 모집은 인터넷 청약(https://apply.gh.or.kr)으로만 진행하며, 만65세 이상 고령자·장애인 등 정보취약 계층 중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경우 예약자에 한하여 현장청약 받습니다.
- 현장청약 접수 예약 : 2024.05.27.(월) ~ 2024.05.28.(화)
- 접수방법 : 의정부역푸르지오더센트럴 – 북부공급센터 : 031-852-4208~9
- 현장접수를 위해 방문하는 만 65세 이상 고령자 및 장애인은 신분증 및 장애인 복지카드를 지참하셔야만 현장접수가 가능합니다.
- 정확한 접수를 위하여 접수 시 신청자 및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 신청자의 주민등록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출력하시어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7. 신청서류 참고)
- 방문 시 보호자 등 동반가족은 1인으로 제한합니다.
- 방문청약기간에는 극심한 혼잡으로 상담이 불가능하며 신청대행만 가능합니다.
<현장신청 방법>
현장 접수 장소: 의정부시 용민로 192, 웅신프라자 4층 회의실
문의전화: 031 - 852 - 4208~9
※ 제출서류의 종류가 많으니 꼭 아래 파일을 참고하셔서 누락없이 신청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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