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신청자격
인천검단 AA35-1블록 행복주택은 입주자모집공고일(2024.07.05) 현재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공급됩니다.
① 청년 계층
- 청년 : 만19세 이상 만39세 이하인 사람(출생 1984.07.06.∼2005.07.05.)
- 사회초년생 :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이 총 5년 이내이며, 아래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2) 퇴직한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사람
3) 예술인
②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계층
- 신혼부부 : 공고일 현재 혼인 중인 사람으로서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 사람
또는 만6세 이하 자녀를 둔 사람
- 예비신혼부부 :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
- 한부모가족 : 만6세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인 사람
③ 고령자 : 만65세 이상의 사람(출생 1959.07.05.이전)
④ 주거급여수급자 : 「주거급여법」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수급자
※ 상기 신청자격에 따라 임대조건이 달리 적용되오니 해당 신청자격 별 세부기준을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세대원 수에 따른 공급
■ 입주자 신청자격
• 입주자 선정에 필요한 자격 해당여부는 공급신청자를 기준으로 합니다.
• 주택공급신청자는 성년자(자녀를 부양하거나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신고 및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하여야 하는 세대주인 미성년자를 포함)인 무주택세대구성원을 말하며 단, 청년,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은 성년자가 아닌 경우에도 신청가능합니다.
• 외국인은 신청 불가합니다.
■ 신청자격별 소득·자산 기준
• 행복주택의 신청자격별 소득·자산기준은 “3. 신청자격 및 입주자 선정방법”의 공급대상별 상세기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소득·자산 기준은 가산항목에 따라 일정 비율로 가산되며, 가산항목이 중복시 합산 적용됩니다. 소득·자산 가산기준은 금액을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 소득기준 가산 내용 ① 가구원 수 가산항목 및 비율 : 1인 가구 20% 가산, 2인 가구 10% 가산 ② 출산자녀 수 가산항목 및 비율 : 출산자녀 2인 이상 20% 가산, 출산자녀 1인 10% 가산 ◎ 자산기준 가산 내용 ① 출산자녀 수 가산항목 및 비율 : 출산자녀 2인 이상 20% 가산, 출산자녀 1인 10% 가산 ※ 출산자녀는 ’23. 3.28 이후 출산한 자녀(입양자녀 및 태아 포함)를 의미하며, 기준일 이후 출산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기준일 이전 출생한 기존 미성년자녀도 포함하여 최대 2자녀로 인정 (단, 주택공급 신청자 또는 동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함, 이하 동일) |
■ 입주 자격별 최대 거주기간
• 이 주택의 임대차 계약기간은 2년입니다.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관계법령에서 정한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에 한하여 2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할 수 있으며 최대 거주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꼭 입주자모집공고를 꼼꼼히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2. 공급내역
1. 건설위치 : 인천광역시 서구 당하동 1335-3 행복주택 855호
• 이 주택의 입주예정일은 2025년 8월 예정이며, 입주예정일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시기는 추후 개별 통보합니다.
• 25B형의 주택에는 책상, 책장 등 빌트인 가구와 가전제품(소형냉장고, 벽걸이 에어컨)이 설치됩니다.
3. 신청방법
※ 현장 신청자(65세 이상 고령자, 장애인 등으로 인터넷 신청이 어려운 경우) : 접수장소에 방문하여 신청 하여야 합니다.
1) 인터넷(PC∙모바일) 청약 방법
ㅇ 인터넷(PC) 신청자
* 청약방법 : 청약플러스(https://apply.lh.or.kr) → 청약 → 임대주택 → 청약신청하기 → 건설임대
ㅇ 인터넷(어플) 신청자
* 청약방법 : 모바일 앱(LH 청약플러스) → 청약 → 임대주택 → 청약신청 → 건설임대
2) 현장 청약 방법
ㅇ 현장 신청자(65세 이상 고령자, 장애인 등 정보취약계층으로 인터넷이 어려운 경우) : 접수장소로 방문하여 신청하여야 합니다.
∙ 신청접수일 등 모집일정을 필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4. 공급일정 및 신청방법 등」
∙ 「3. 신청자격 및 입주자 선정방법」의 공급대상자에 따라 「5. 신청서류」 의 해당서류를 구비하여 현장접수 장소로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서류를 구비하지 않고 방문한 경우 접수가 불가능하오니, 반드시 신청자격 및 제출서류를 사전에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 현장 신청자는 현장접수 시점에 신청서류를 제출하며, 현장 신청자 중 서류제출 대상자로 선정된 분은 현 장신청시 제출한 서류로 갈음하며, 서류제출 기간에 추가로 서류를 제출하지 않습니다.
∙ 신청장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로 46번길 23 LH인천지역본부 1층 계약실
(논현동 639-1번지)
***제출서류는 종류가 많아 아래 파일을 참고바랍니다***
3) 서류제출 대상자 발표 및 서류제출 방법
ㅇ 서류제출 대상자 발표일 : ‘24.07.31(수) 17:00
서류제출 대상자 조회
- P C : LH청약플러스→ 『청약』 클릭 → 『청약결과확인』 클릭 → 『서류제출대상자명단』 클릭
- 모바일 : “LH청약플러스“ 앱(App) → 『청약』 → 『청약결과확인』 클릭 → 『서류제출대상자명단』 클릭
ㅇ 방문 접수 및 등기우편 접수 : 신청자 서류는 서류제출 기한[‘24.08.09] 내 등기 우편으로 접수받습니다.
등기우편으로 서류제출 시, 서류제출기간 마감일의 우체국 소인이 찍힌 등기우편까지만 유효하게 접수처리 되며, 서류미비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기한 내 미제출시 청약의사가 없는 것 으로 간주되어 당첨(예비)자에서 제외합니다.
* 일반우편으로는 서류를 접수받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서류제출 장소(등기우편발송 주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로 46번길23(논현동) LH인천지역본부 4층 주거서비스팀 인천검단 AA35-1 담당자 앞
ㅇ 현장 신청자 : 서류제출 대상자로 선정된 현장 접수자는 신청시 제출한 서류로 서류제출을 갈음하며, 서류제출 기간에 추가로 서류를 제출하지 않습니다.
4. 공급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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