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주택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청년, 신혼부부 등 젊은 계층의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공급하는 분양전환 되지 않는 공공임대주택입니다. 2024년 1차 서울리츠 행복주택은 입주자모집공고(2024. 4. 26) 현재 청년 · 신혼부부 · 고령자를 대상으로 공급되며, 공고일은 청약자격 및 가점사항 등 입주 자격 판단 기준일이 됩니다.
목차
1. 공급내역
2. 신청자격
3. 임대금액
4. 신청절차 및 일정
1. 서울리츠행복주택 공급내역
입주예정 : 2024년 11월(입주예정일은 2024년 11월 이후 예정이나 세대 하자점검 사유 등 공급 보류로 일정이 조정될 수 있으며 계약체결 후 상세 안내할 예정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급세대수: 총 304호 공급
입주자모집공고일: 2024.04.26(금)
세대원수별 전용면적 기준 도입
※ 입주자가 희망하는 경우 해당 세대원 수보다 작은 면적 기준의 주택을 공급할 수 있습니다.
◦ 중증장애인이 있는 세대의 경우 세대원 수가 1명 또는 2명인 경우에는 전용면적 50㎡ 이하인 주택을 공급합니다.
◦ 중증장애인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2호에 따라 정의합니다.
출생자녀 소득 및 자산 요건 가산 적용
※ 공급신청자가 2023년 3월 28일 이후 출생자녀(태아 또는 입양한 자녀 포함)가 있는 경우, 가산된 소득과 자산요건이 적용됩니다.
소득 및 자산 기준을 인정 받기 위하여 다음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서류심사 시 제출해야 합니다. 공급신청자가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입주자격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봅니다.
- 출생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출생 신고 전인 경우에는 출생증명서)
- 입양의 경우: 입양관계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
- 임신 중인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부터 1개월 이내에 발급받은 임신진단서
2. 신청자격
공통 신청자격
1) 주택 소유 기준
○ 무주택세대구성원 : 세대원 전원이 주택(분양권 등 포함)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
2) 소득기준
○ 월평균소득은 가구원에 해당하는 세대원의 월평균소득을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제공되는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적 소득자료를 근거로 해당 세대의 아래의 12가지 소득을 합산 (미성년자는 공급신청자인 경우에 한하여 합산)하여
산정합니다. (단, ‘청년계층의 소득유무 및 신혼부부계층의 소득이 있는 배우자에서 말하는 소득’의 판단 기준은 「소득세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사업소득 및 같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임)
• 근로소득 (상시근로소득, 일용근로소득, 자활근로소득, 공공일자리소득)
• 사업소득 (농업소득, 임업소득, 어업소득, 기타사업소득)
• 재산소득 (임대소득, 이자소득, 연금소득)
• 기타소득 (공적이전소득)
3) 자산기준
○ 총자산가액은 부동산, 자동차, 금융자산, 기타자산을 합산한 금액에서 부채를 차감하여 산출합니다.
※ 부동산, 자동차, 일반자산 등을 지분으로 공유하고 있는 경우 전체가액 중 해당지분가액만을 소유한 것으로 봅니다. (다만, 같은 세대원간에 지분을 공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세대원간의 지분 합계액을 소유한 것으로 봄)
※ 금융자산 및 금융부채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조회된 금액을 입주자모집공고일에 산정된 것으로 봅니다. (금융회사의 카드론, 마이너스통장대출, 신용카드 연체대금 등은 부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청년 계층(세대주가 아닌 경우 본인만)은 총자산 기준 27,300만원 이하
· 2023년 3월 28일 이후 출생한 자녀(태아 포함)가 1명인 경우: 30,000만원 이하
[단, 2023년 3월 27일 이전 출생한 자녀(미성년자)가 추가로 있는 경우: 32,800만원 이하]
· 2023년 3월 28일 이후 출생한 자녀(태아 포함)가 2명 이상인 경우: 32,800만원 이하
- 신혼부부 계층 · 고령자는 총자산 기준 34,500만원 이하
· 2023년 3월 28일 이후 출생한 자녀(태아 포함)가 1명인 경우: 38,000만원 이하
[단, 2023년 3월 27일 이전 출생한 자녀(미성년자)가 추가로 있는 경우: 41,400만원 이하]
· 2023년 3월 28일 이후 출생한 자녀(태아 포함)가 2명 이상인 경우: 41,400만원 이하
4) 자동차 기준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차량기준가액. 다만 자동차는 「자동차 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서 정한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한합니다.
※ 해당세대가 2대 이상의 자동차를 소유한 경우에는 각각의 자동차가액 중 높은 차량가액을 기준으로 하고,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제3항에 따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를 받고 구입한 저공해자동차의 경우 자동차가액에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제외한 금액으로 합니다.
※ 「장애인 복지법」 제39조에 따른 장애인사용 자동차와 「국가유공자 등 예우와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에 해당하는 분의 보철용 차량의 경우 자동차가액 기준 산출에서 제외합니다.
※ 자동차가액을 포함한 총자산가액기준을 충족하더라도 자동차가액 기준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 청년 계층(세대주가 아닌 경우 본인만) · 신혼부부 계층 · 고령자는 현재가치 기준 자동차가액은 3,708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 2023년 3월 28일 이후 출생한 자녀(태아 포함)가 1명인 경우: 4,078만원 이하
[단, 2023년 3월 27일 이전 출생한 자녀(미성년자)가 추가로 있는 경우: 4,449만원 이하]
· 2023년 3월 28일 이후 출생한 자녀(태아 포함)가 2명 이상인 경우: 4,449만원 이하
<유의사항>
※ 1세대 1주택만 신청가능하며,중복 신청할 경우 전부 무효 처리됩니다.
※ 예비신혼부부(본인 및 예비배우자)는 1세대로 간주하여 같은 계층 및 다른 계층으로 중복 신청할 경우 전부 무효 처리됩니다.
★청년계층,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 계층, 고령자 신청자격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파일에서 p16-22 페이지를 참고부탁드립니다. 공통 신청자격은 p12-16페이지를 참고 부탁드립니다.
3. 임대금액
재공급 단지는 ‘금회 공급할 예비입주자’에 기재된 예비입주자 수만큼 예비입주자를 선정합니다.
※ 단, 입주자 모집 공고일 이후 퇴거 등으로 공가가 추가로 발생할 경우, 이를 고려하여 공고된 숫자보다 많은 수의 예비입주자를 선정할 수 있습니다.
임대보증금을 임대료로 전환 시 임대보증금의 20%까지 전환 가능하며 전환 이율은 2.5%입니다.
임대료를 임대보증금으로 전환 시 임대료의 20%까지 전환 가능하며 전환 이율은 6.0%입니다.
임대금액 상세안내
4. 신청절차 및 일정
인터넷 청약기간: 2024. 5. 8.(수) 10:00 ~ 5. 10.(금) 17:00
방문 청약기간: 2024. 5. 10.(금) 10:00 ~ 17:00
인터넷 청약
- 서울주택도시공사 인터넷청약시스템(http://www.i-sh.co.kr/app)에 접속(PC 및 모바일 가능)
방문청약
○ 방문인터넷 청약은 대기가 장시간(3~4시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가급적 가정, 직장에서 인터넷을 이용하여 청약하여 주시기 바라며, 주소지는 도로명 주소로 청약하시어 계약안내문 미수령 등 불이익이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선착순 신청이 아닙니다.)
○ 방문청약 신청 대상자 : 인터넷 청약 신청이 어려운 정보취약계층(고령자.장애인 등)
○ 방문청약 신청 기간 : 2024. 5. 10. (금) 10:00~ 17:00
○ 방문청약 신청 장소: 서울주택도시공사 2층 대강당
○ 방문 청약 방법: 공사 직원이 설치된 컴퓨터를 이용해 청약을 위임한 방문자의 신청을 대행
○ 청약 위임 시 필요 서류
※ 방문청약 시 주민등록초본을 지참하시면 원활한 방문 청약이 가능합니다. 신청자격, 우선공급 신청 시 해당 순위,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 도로명 주소, 자치구최종전입일 및 서울시최종전입일,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은행 및 납입회차(가입 은행에서 순위확인서 발급 통해 확인 가능) 등을 사전 숙지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자치구 및 서울시 최종 전입일: 주민등록초본 상 서울시에 최종 전입한 날짜로 확인. 주민등록초본(전체이력 발급) 지참 시 확인 가능
- 주택청약저축 납입회차: 가입은행 방문 또는 한국부동산원을 통해 순위(가입)확인서 발급하여 납입인정회차 확인 가능
문의처: 서울주택도시공사 콜센터 ☎1600-3456
점심시간 : 12~13시, 주말 · 공휴일 상담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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