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 / 2024. 5. 7. 19:46

LH 신혼부부 전세임대 신청자격 및 방법(재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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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신혼부부 전세임대
LH 신혼부부 전세임대

 

 

LH신혼부부 및 신생아 전세임대Ⅰ: 신혼·신생아가구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전세임대사업의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지원한도액 범위내에서 전세주택을 결정하면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해당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입주 대상자에게 재임대하는 제도로 전국지역을 대상으로 5000호 공급해준다고 합니다. 신청기간이 2024.04.29(월)부터 2024.12.31(화)까지이오니 해당되시는 분들은 신청하셔서 혜택을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목차

 

1. 신청자격
2. 지원가능 주택 및 지원한도금액
3. 임대조건 금리 및 임대기간(재계약)
4. 신청방법
5. 문의처 및 필요서류

 

 

1. LH신혼부부 및 신생아 전세임대 I 신청자격

(소득.자산확인 필요시) 신청일로부터 최소 10주 소요

 

신청일 기준 아래의 순위에 해당하는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서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본인과 배우자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90% 이하)이고, 국민임대주택 자산기준(총자산 34,500만원 이하, 자동차 3,708만원 이하)을 충족하는 신혼부부1), 예비신혼부부2), 한부모가족3), 유자녀 혼인가구4), 신생아 가구5)

 

1) 신혼부부 : 신청일 기준 혼인 7년 이내인 사람(혼인은 혼인(재혼)신고일 기준)

2) 예비신혼부부 : 신청일 기준 혼인 예정인 사람으로서 입주일 전일까지 혼인신고를 하는 사람

3)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3조의 규정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보호대상 한부모 또는 일반 한부모가족(6세 이하 자녀를 둔 경우로 한정, 세대주 및 세대원 요건 불문)

4) 유자녀 혼인가구 : 1 · 2순위에 해당하지 않고, 신청일 기준 6세 이하(태아포함) 자녀가 있는 혼인가구(혼인기간 무관)

5) 신생아 가구 : 신청일 기준 2년 이내 출산한 자녀(임신진단서 등으로 확인되는 태아, 2년이내 출생한 입양자를 포함)가 있는 가구 (예시 : 2024.4.29. 신청시 2022.4.30. 이후 출산한 자녀가 있는 가구)

 

소득

2인가구는 10%p 가산한 금액임

가구원수는 해당세대(세대구성원) 전원(태아 포함)을 말함

월평균소득액은 세전금액으로서 해당세대(세대구성원)의 월평균소득액을 모두 합산한 금액임

 

자산

출생자녀수는 ’23. 3. 28 이후 출산한 자녀(입양자녀 및 신청일 기준 태아 포함)수를 의미하며, 기준일 이후 출생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기준일 이전 출생한 기존 미성년자녀도 포함하여 최대 2자녀로 인정

(, 주택공급 신청자 또는 동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함, 이하 동일)

 

[공고문]2024년신혼·신생아전세임대Ⅰ입주자수시모집.pdf
0.72MB

 

LH청약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2. 지원가능 주택 및 지원한도금액

 

- 지원한도액 범위 내 전세보증금의 5% 해당액은 입주자 부담

ex) 전세금 10,000만원 주택을 전세임대주택으로 임차한 경우 : 500만원 입주자 부담, 9,500만원 LH지원

 

- 지역별 지원한도액을 초과하는 주택은 초과하는 전세금액을 입주대상자가 부담하고 임차권은 LH에 귀속되는 조건으로 지원가능하며, 전세금 총액은 호당 지원한도액의 250%이내로 제한함

(, 가구원이 5인 이상인 경우 호당 지원한도액 250%초과가능)

 

지원가능 주택

전용면적 85㎡이하 전세 또는 보증부월세로 계약 가능한 주택

(단독, 다가구, 연립주택,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

 

* 오피스텔의 경우 바닥난방이 되며, 별도로 취사 · 세면시설 및 화장실을 갖추어 주거용으로 이용 가능하여야 함

*신청일 현재 미성년자인 세 명 이상의 자녀(태아를 포함)를 둔 가구 또는 가구원수가 5인 이상인 경우는 전용면적 85초과 주택 지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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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임대조건 금리 및 임대기간(재계약기준)

기본임대조(입주자부담)

- 임대보증금 : 지원한도액 범위 내 전세보증금의 5%

- 월 임대료*:세보증금에서 임대보증금을 뺀 나머지 금액에 대한 1~2%

 

우대금리 적용

미성년 자녀 : 1자녀 0.2%p, 2자녀 0.3%p, 3자녀 이상 0.5%p (, 최저금리는 1.0%)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0.2%p (, 최저금리는 1.0%)

 

 

 

임대기간 : 2

- 최초 임대기간 경과 후 재계약 기준 충족 시 2년 단위로 9회 재계약 가능(최장 20년 거주 가능)

- 입주 후 다자녀가구(두 명 이상의 직계비속을 양육하는 가구)가 된 경우, 유형 전환 후 2년 단위로 9회 재계약 가능

 

재계약기준

- 재계약 시점에 재계약 기준(무주택세대구성원,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5%이하, 국민임대주택 자산기준) 충족하여야 하며, 소득 또는 자산이 재계약 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도 1회에 한해 재계약이 가능하며, 이 경우 임대료 등을 80% 할증하여 적용

- 재계약 시점에 입주당시 입주자격 소득요건 초과 시 아래 할증구간별 할증비율 적용하여 임대료 등 할증

 

 

4. 신청방법

 

신청기간: 2024.04.29(월) 10:00 - 2024.12.31(화) 18:00

신청방법: LH 청약플러스(https://apply.lh.or.kr)에서 신청(서류 스캔 첨부) -> 청약신청(매입임대/전세임대) -> 전세임대

 

※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급하며, 순위별지역별 중복 신청 시 전부 무효처리합니다.

※ 모든 발급서류는 신청일 기준 2주일 이내 발급분에 한함(열람용 제출 불가)

 

LH청약신청 바로가기

 

5. 문의처(월~금요일, 오전9시 ~ 오후6시) 및 필요서류

 

경기남부 : 광명, 부천, 시흥, 안양, 과천, 성남, 광주, 여주, 화성, 평택, 안성, 수원, 의왕, 안산, 오산, 용인, 이천, 군포

경기북부 : 고양, 파주, 양주, 의정부, 남양주, 구리, 가평, 동두천, 연천, 포천, 김포, 하남, 양평

 

※ 필요서류는 종류가 많아 아래 문서에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공고문]2024년신혼·신생아전세임대Ⅰ입주자수시모집.pdf
0.72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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