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 / 2024. 5. 15. 17:08

김포 행복주택 예비입주자모집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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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 행복주택
김포 행복주택

 

’19.09.27일 이후 입주자 모집부터 동일유형 공공임대주택의 예비입주자로 중복선정이 되지 않으며, 장기임대주택(통합공공임대, 국민임대, 영구임대, 행복주택) 입주 시 모든 대기자 명부에서 제외 처리되오니 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목차

 

1. 신청자격

2. 공급내역 및 공급금액

3. 공급일정 및 제출서류

 

 

 

1. 김포 행복주택 신청자격

김포한강1, 김포한가람2, 김포장기11 행복주택은 입주자모집공고일(2024.5.7.) 현재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공급됩니다.

 

※ 본 모집공고문의 모집대상 주택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신청(대학생·청년계층의 경우 11주택,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21주택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중복신청하는 경우 전부 무효처리 합니다.

 

 대학생

- 대학생 : 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다음 학기에 입·복학 예정인 사람

- 취업준비생 : 대학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또는 중퇴)한 지 2년 이내인 사람

 

 청년

- 청년 : 19세 이상 만39세 이하인 사람(출생일 1984.5.8.2005.5.7.)

- 사회초년생 :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이 총 5년 이내이며, 아래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2) 퇴직한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사람

3) 예술인

 

 신혼부부 · 한부모가족

- 신혼부부 : 공고일 현재 혼인 중인 사람으로서 혼인기간이 7년이내인 사람 또는 만6세이하(2017.5.8.이후 출생) 자녀를 둔 사람

- 예비신혼부부 :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

- 한부모가족 : 6세이하(2017.5.8.이후 출생) 자녀를 둔 한부모인 사람

 

 고령자 :  65세 이상의 사람(1959.5.7.이전 출생)

 

 주거급여수급자 : 주거급여법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수급자

 

 상기 신청자격에 따라 임대조건이 달리 적용되오니 해당 신청자격별 세부기준을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상기 행복주택은 공급대상자에 따라 최대 거주기간 제한이 있는 임대주택이며 분양전환되지 않습니다.

 

세대원수에 따른 공급

행복주택은 적정면적 거주가 될 수 있도록 신청자의 세대원 수(입양자녀 및 태아 포함)에 따라, 다음과 같이 세대원 수별 입주가능 면적을 제한하여 공급합니다.

 

* 대학생 계층, 세대원인 청년 계층, 단독세대주로 입주하려는 세대주인 청년 계층은 신청자 본인만 세대원수로 인정(1)되며, 전용면적 35이하의 주택만 공급 가능합니다.

* 위 세대원 수별 입주 가능면적 제한에도 불구하고, 입주자가 희망하는 경우 해당 세대원 수 보다 작은 면적 기준의 주택 신청이 가능합니다.

 

 

공급계층 재청약 가능

과거 또는 현재 행복주택에 입주사실이 있는 자도 동일한 공급대상(자격변동 포함)자격으로 신청 할 수 있습니다. , 각각의 행복주택 거주기간을 합산한 기간은 공급대상별 최대거주기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금번 공고로 계약한 입주자격완화 3순위 입주자의 경우 1회에 한하여 재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 재계약 만료시 완화 전 요건(본래 행복주택 입주자격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7조제1항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는 예비입주자가 없는 경우 재계약을 1회 추가 허용합니다.

 

이 주택의 임대차 계약기간은 2입니다.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관계법령에서 정한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에 한하여 2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할 수 있으며 최대 거주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행복주택 입주자가 거주하는 동안 다른 계층의 입주자격을 갖추는 경우에는 공급대상을 변경 하여 변경된 공급대상의 임대조건으로 새로 계약을 할 수 있으며, 새로 계약을 하는 시점부터 변경된 공급대상의 최대 거주기간을 새로 적용합니다.

대학생, 청년 등이 거주 중 신혼부부·한부모가족의 입주자격을 갖추는 경우 동일단지 내 전용면적36이상 주택형의 예비자 중 가장 후순위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신청자격별 소득·자산 기준

행복주택의 신청자격별 소득·자산기준은 아래 첨부파일 공급대상별 상세기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소득·자산 기준은 가산항목에 따라 일정 비율로 가산되며, 가산항목이 중복시 합산 적용됩니다.

 

김포 행복주택예비입주자모집(240507).pdf
0.60MB

 

청약신청 모집공고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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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급내역 및 공급금액

 

 

 

 

 

1) 김포한강1단지

 

 

 

 

<평면도>

<단지배치도 및 동호수배치도>

 

 

 

 

2) 김포한가람2단지

 

 

 

 

<평면도>

 

 

 

 

3) 김포장기11

 

 

 

 

<평면도>

 

 

 

 

3. 공급일정 및 제출서류

 

 

신청접수: 24년 5월 22일(수) 10:00 ~ 5.24(금) 16:00

현장접수: 24년 5월 24일(금) 10:00 ~ 16:00

※ 현장신청자(65세 이상 고령자, 장애인 등 정보취약계층으로 인터넷이 어려운 경우)

 

서류제출 대상자 발표: 24년 6월 7일(금) 17:00 이후

당첨자발표: 24년 9월 27일(금) 17:00 이후

 

※ 제출서류는 종류가 많아 아래 첨부파일을 참고부탁드립니다.↓

김포 행복주택예비입주자모집(240507).pdf
0.60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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