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09.27일 이후 입주자 모집부터 동일유형 공공임대주택의 예비입주자로 중복선정이 되지 않으며, 장기임대주택(통합공공임대, 국민임대, 영구임대, 행복주택) 입주 시 모든 대기자 명부에서 제외 처리되오니 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목차
1. 신청자격
2. 공급내역 및 공급금액
3. 청약일정 및 제출서류
1. 대구동인행복주택 신청자격
건설위치: 대구광역시 중구 동인동 3가 228 일원 행복주택 101호
• 대구동인 행복주택은 입주자모집공고일(2024.04.29.) 현재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공급됩니다.
① 대학생 계층
- 대학생 : 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다음 학기에 입·복학 예정인 사람
- 취업준비생 : 대학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또는 중퇴)한 지 2년 이내인 사람
② 청년 계층
- 청년 : 19세 이상 39세 이하인 사람 (출생일 1984.04.30∼2005.04.29)
- 사회초년생 :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이 총 5년 이내이며, 아래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2) 퇴직한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사람
3) 예술인
③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계층
- 신혼부부 : 공고일 현재 혼인 중인 사람으로서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 사람
또는 6세 이하 자녀를 둔 사람
- 예비신혼부부 :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
- 한부모가족 : 6세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인 사람
④ 고령자 : 65세 이상의 사람 (출생일 1959.04.29. 이전 출생자)
⑤ 주거급여수급자 : 「주거급여법」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수급자
• 상기 신청자격에 따라 임대조건이 달리 적용되오니 해당 신청자격별 세부기준을 확인(첨부파일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입주자 선정에 필요한 자격 해당여부는 공급신청자를 기준으로 합니다.
• 주택공급신청자는 성년자(자녀를 부양하거나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신고 및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하여야 하는 세대주인 미성년자를 포함)인 무주택세대구성원을 말하며 단, 대학생, 청년,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은 성년자가 아닌 경우에도 신청가능합니다.
• 외국인은 신청 불가합니다.
■ 세대원 수에 따른 공급
• 행복주택은 적정면적 거주가 될 수 있도록 신청자의 세대원 수(입양자녀 및 태아 포함)에 따라, 다음과 같이 세대원 수별 공급가능 면적을 제한하여 공급합니다.
* 대학생 계층, 세대원인 청년 계층, 단독세대주로 입주하려는 세대주인 청년 계층은 신청자 본인만 세대원 수로 인정(1인)되며, 전용면적 35㎡ 이하의 주택만 공급 가능합니다.
* 위 세대원 수별 공급 가능면적 제한에도 불구하고, 입주자가 희망하는 경우 해당 세대원 수 보다 작은 면적 기준의 주택 신청이 가능합니다.
*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에 의거 세대원 수에 따른 공급기준 면적을 제한하여 공급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에는 세대원 수별 주택 공급기준 면적을 완화하여 공급할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여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자격별 소득·자산 기준
행복주택의 신청자격별 소득·자산기준은 “3. 신청자격 및 입주자 선정방법”의 공급대상별 상세기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소득·자산 기준은 가산항목에 따라 일정 비율로 가산되며, 가산항목이 중복시 합산 적용됩니다.
■ 공급계층 재청약 가능
• 과거 또는 현재 행복주택에 입주사실이 있는 자도 동일한 공급대상(자격변동 포함)자격으로 신청 할 수 있습니다. 단, 각각의 행복주택 거주기간을 합산한 기간은 공급대상별 최대거주기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입주 자격별 최대 거주기간
• 이 주택의 임대차 계약기간은 2년입니다.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관계법령에서 정한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에 한하여 2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할 수 있으며 최대 거주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 행복주택 입주자가 거주하는 동안 다른 계층의 입주자격을 갖추는 경우에는 공급대상을 변경하여 변경된 공급대상의 임대조건으로 새로 계약을 할 수 있으며, 새로 계약을 하는 시점부터 변경된 공급대상의 최대 거주기간을 새로 적용합니다.
• 대학생, 청년 등이 거주 중 신혼부부·한부모가족의 입주자격을 갖추는 경우 동일단지 내 전용면적36㎡이상 주택형의 예비자 중 가장 후순위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2. 공급내역 및 공급금액
3. 청약일정 및 제출서류
인터넷 모바일 신청접수: 24년 5월 13일(월) - 24년 5월 16일(목) 18:00
서류제출 대상자 발표: 24년 5월 27일(월) 17:00 이후
서류제출 대상자서류접수: 24년 5월 28일(화) ~ 5월 30일(목)
당첨자 발표: 24년 8월 22일(목) 17:00 이후
※ 제출서류는 종류가 많아 아래 첨부파일을 참고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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