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lh 청년 전세임대주택 신청방법 및 자격조건
1. 사업개요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청년(19~39세 · 대학생 · 취업준비생)이 거주할 주택을 물색하면 LH에서 주택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재임대하는 제도입니다. 청년 전세임대 (①대학생,②취업준비생,③19~39세)의 최대 거주기간은 세부유형에 관계없이 총10년입니다. (기존에 대학생,취업준비생,19~39세유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해당 기간만큼재계약 횟수 및기간을 차감하며, 총 10년을 지원받은 경우 재 지원 불가) ※ 사업대상지역 및 공급목표: 전국 4,000호 2. 신청자격 및 순위19 ~ 39세신청일 현재 본인이 무주택자이면서 혼인 중이 아닌 19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으로 아래 1순위 유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대학생신청일 현재 본인이 무주택자이면서, 혼인 중이 아니며 2024년도..
2024. 5. 29. 15: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