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 / 2024. 5. 14. 20:20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자격 및 가입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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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기존 청년우대형 청약저축의 가입대상과 지원 내용을 대폭 확대 개편하여 새롭게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이 2월에 출시하였습니다.

 

목차

 

1. 가입자격
2. 개편사항
3. 가입시 제출 서류
4. 전환신규 유의사항
5.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혜택
6. 상담문의

 

1.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자격

 

(나이) 만19세 ~ 34세 청년 중 연소득 5천만원 이하의 무주택자라면 누구나 가입가능합니다.

* 남성의 경우 군 복무기간 총 6년까지 차감, 최대 40세까지 신청가능합니다.

 

(소득) 직전년도 신고소득이 있는 자로 연소득 5천만원 이하의 근로·사업·기타소득자

*(현역장병 및 전역자의 경우) ➀위 요건에 해당하거나, ➁병적증명서(현역장병은 병적증명서 외 군복무확인서도 제출 가능)를 통해 현역복무 중 또는 현역복무 했던 사실이 확인 되는 경우 가입 가능
  (단, ➁의 경우 직전녁도 사업·기타소득 합이 5천만원 이하이어야 함)

 

(계약기간) 청약통장 해지시까지(당첨 이후에도 추가 납입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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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편사항

개편사항
1) 이자율 최대 4.3% →  4.5% 2) 연 최저 2.2%로 최대 40년까지 대출
※ 가입 조건별로 이자율은 다를 수 있음
3) 소득기준 3,600만원 →  5,000만원 4) 당첨시 분양가 80%까지 대출
5) 납입한도 50만원 → 100만원 6) 분양계약금 납부 위한 중도 인출 허용
※ 단 1년 이상 가입.1천만원 이상 납입한 경우
※ 분양가 6억원 이하, 전용면적 85㎡이하 대상 주택
7) 납입금액의 40%까지 소득공제

 

3. 가입시 제출 서류

 

소득증빙

- 소득확인증명서(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및 과세특례 신청용) *국세청홈택스 등에서 발급가능

- (그 외) 원천징수영수증(근로.사업.기타소득) 등

- (복무중인 병) 병적증명서 또는 군복무 확인서

병적증명서(해당하는자)

각서(양식제공)

 

4. 전환신규 유의사항

 

※ 기존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는 모두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으로 전환됩니다.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가입자도 가입요건 충족 시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으로 전환이 가능합니다.(단 기존 계좌가 청약당첨계좌인 경우에는 전환 불가)

- 우대이율 및 청약회차는 전환원금을 제외한 입금분부터 적용하며, 전환원금은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율을 적용 합니다.

- 약정납입일은 전환신규일로 변경됩니다.

- 기존 통장의 청약순위와 관련한 통장 가입기간, 납입 인정회차 및 납입원금은 연속하여 인정합니다. 다만, 선납 및 연체일수는 전환신규 계좌에 연속하여 반영되지 않습니다. 국민주택에 청약을 하고자 하시는 분께서 월 납입금을 연체하고 계신 경우 주의바랍니다.

- 전환신규 시 전환신규월에는 월 납입금을 추가 납부 할 수 없습니다. 전환신규를 하고자 하는 월 약정일에 월 납입금을 납부하신 후 전환신규를 신청하셔야 해당월 월 납입금 납부가 인정됩니다.(국민주택 청약 기준)

 

5.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혜택

 

1) 금리

 

1. 가입기간 2년 이상 시 원금 5천만원 한도로 최대 10년까지 우대금리 적용

2. 가입기간 중 주택을 취득할 경우 무주택 기간에 한하여 우대이율 적용

 

 

【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우대이율, 비과세, 소득공제 요건 】

구분 우대금리 비과세 소득공제 혜택
혜택 일반 청약통장 대비
1.7%p 우대
이자소득 비과세
(세율 15.4%)
연 납입액의
40% 공제
한도 납입금 5,000만원 한도
(10년 간 적용)
비과세 한도 500만원
(연 납입금 600만원까지)
연 납입금 300만원
소득 근로·사업·기타소득
50백만원 이하
근로소득 36백만원 또는
사업소득 26백만원 이하
근로소득 7천만원 이하
신청여부 별도 신청 없음 가입 2년 내 신청 필요 매년 신청 필요
가입 시 본인 무주택 본인이 세대주이면서
세대원 전체 무주택
별도 조건 없음
기타 무주택 기간만
우대금리 적용
가입 후 주택소유
하여도 비과세 적용
해당 과세기간 세대원
전체 무주택 시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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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비과세 혜택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 등에서 규정하는 요건을 갖춘 대상자가 2년 이상의 가입기간을 유지할 경우, 해당 저축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합계액 500만원, 원금 연600만원 한도로 비과세 적용 받으실 수 있습니다. (별도의 비과세종합저축으로 가입 불가능)

2025년 12월 31일까지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에 가입하고 다음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주택 소유 여부: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 당시, 청년(만 19세 ~34세, 병역 기간 인정)에 해당하며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는 세대'의 세대주
※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는 세대 : 본인, 본인의 직계 존·비속, 본인의 형제·자매, 배우자(세대분리 포함),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이 모두 무주택인 세대를 말하며 주택의 범위는 세법을 따릅니다.

소득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3천6백만원 이하인 근로 소득자 (직전 과세기간에 근로소득만 있거나 근로소득 및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지 아니하는 종합소득이 있는 자로 한정. 비과세 소득만 있는 자는 제외) 혹은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2천6백만원 이하인 자(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3천6백만원을 초과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 및 비과세소득만 있는 자는 제외)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 이자소득 비과세 제외(2021년 1월 1일 시행)조세특례제한법 제129조의2, 제146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123조의2, 제137조의2에 의해 2021년 1월 1일 이후 가입자의 경우 가입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1회 이상 소득세법 제14조제3항제6호에 따른 이자소득 등의 합계액이 종합과세기준금액(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이자소득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3) 일부인출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자가 주택청약에 당첨된 경우 1회에 한하여 청약당첨 주택의 계약금 납부 목적으로 일부 금액을 인출할 수 있습니다.
(단,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으로 전환되기 전 주택청약에 당첨된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는 일부 금액을 인출할 수 없습니다.)

4) 명의변경

가입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인이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조건을 갖추지 못하였더라도 상속인 명의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속의 경우 비과세 혜택은 신청 및 적용이 불가하며, 저축 해지 시 우대이율 적용 조건은 상속인 기준으로 함

 

6. 상담문의

 

주택도시기금 누리집 nhuf.molit.go.kr

국토교통부 콜센터 1599-0001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콜센터 1566-9009

 

국토교통부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홈페이지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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