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 / 2024. 5. 9. 15:51

청년월세 특별지원 대상자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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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 특별지원
청년월세 특별지원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월 최대 20만 원씩 12개월분의 월세를 지원하는 특별지원 사업이 더 많은 청년의 주거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의 거주요건 (보증금 5천만원 이하 및 월세 70만원 이하) 을 폐하고 24년 4월 12일(금)부터 25년 2월 25일(화)까지 신규 대상자 신청을 받습니다.

 

목차

 

1. 신청자격

2. 지원내용

3. 신청방법

 

1. 신청자격

1) 연령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19세~34세 무주택 청년

*19세~ 34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신청 가능

ex) 생년월일이 '05.12.1.인 청년은 '24.12.1.에 19세가 되므로 2차 접수 시작일 '24.2.26. 이후 24년 중 어느 때나 청년월세지원 시청 가능

 

2) 소득.재산 요건

청년 본인가구와 부모 등을 포함하는 원가구의 소득 및 재산을 고려

※ 다만, 30세 이상이거나 혼인 등 부모와 생계 및 주거를 달리하는 것으로 보이는 청년*은 청년 본인가구의 소득.재산만 확인

*30세 이상, 혼인, 미혼부, 미혼모 또는 중위소득 50%(1인기준 월 111만원)이상의 소득이 있어 부모와 생계 및 주거를 달리한다고 시군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기초생활제도 준용)

 

청년월세 특별지원.pdf
0.46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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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원내용

 

※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 범위 내에서 월 최대 20만원씩 최장 12개월에 걸쳐 분할 지급

 

※ 방학이나 이사 등의 이유로 월세 지원을 받는 도중 주민등록상 거주지를 이전하는 경우 일시적으로 지원이 중단되나,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 시행 기간 내(’24.3’26.12)라면 새로운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는 변경신청 통해 12개월 분의 월세를 모두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군 입대 90일을 초과하여 외국체류한 경우, 부모와 합가, 타 주소지로 전출 후 변경신청하지 않은 경우 *월세지급중지되니 유의하여야 합니다.

 

다 많은 청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주택 소유자 공공임대주택 입주 등을 통해 주거비 경감 혜택을 이미 받은 경우 *은 이번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지자체의 월세지원이나 1차 청년월세 특별지원 등 청년 계층에 대한 현금성 월세지원 사업을 통해 이미 지원받고 있는 경우 지원 종료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 (제외대상) 주택 소유자(분양권, 입주권 포함), 2촌 이내 주택 임차자,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1실에 다수가 거주하는 형태의 전차인, 지자체 시행 기존 월세지원 수혜자

 

3. 신청방법

1) 모의계산 서비스를 통해 지원 대상 해당 여부 확인

2) 신청서류를 구비하여 복지로http://www.bokjiro.go.kr(누리집 또는 어플리케이션) 혹은 거주지의 기초자치단체로 신청

* (신청서류) 월세지원 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임대차계약서 및 최근 3개월간 월세이체 증빙서류, 통장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신청일: 24년 4월 12일 ~ 25년 2월 25일(수시로 신청 가능)

 

신청자가 소득재산 조사로 손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지원금은 신청한 달로 소급*하여 지급한다.

* (지급범위) 신청한 달의 월세분부터 소급하여 지급

) ’24.6월 신청 시 ’24.8월 기준 소득·재산 검증 및 대상여부 통보

’24.9월 첫 지급 시 6월 급여분부터 소급하여 4개월분 지급

 

청년월세특별지원 신청 바로가기

청년월세 특별지원.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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