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 / 2024. 7. 10. 21:21

장기전세주택2 올림픽파크포레온(둔촌주공) 장기전세 모집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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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장기전세주택 신청자격 및 조건

2. 입주자 선정방법

3. 공급내역(올림픽파크포레온)

4. 신청방법

5. 신청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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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장기전세주택 신청자격 및 조건

■ 세대원 수에 따른 전용면적 제한 기준 도입

 

입주자 모집 공고일(2024.06.27.) 현재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성년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유형별 소득, 부동산, 자동차 보유 기준 및 기타 관련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
  ○ 민법상 미성년자(만19세 미만)는 공급 신청 할 수 없습니다.
단,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미성년 세대주도 공급 신청이 가능합니다.(법정대리인의 동의 또는 대리 필요) 
   - 자녀가 있는 미성년자
   -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신고 및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하는 경우
   - 부 또는 모가 외국인인 한부모가족으로서 미성년자녀(내국인)가 세대주인 경우(외국인 부모가 대리 신청)

 

○ 외국인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면적별 자격기준

▶ 60㎡ 이하

<소득>

 

<부동산>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된 세대구성원 전원이 소유하고 있는 모든 부동산(토지 및 건축물) 가액 합산 : 
21,550만 원 이하 (건축물 : 공시가격, 토지 : 소유면적×개별공시지가)
 * 2023년 3월 28일 이후 출생한 미성년자녀(태아 포함)가 1명인 경우: 23,705만 원 이하 
 * 2023년 3월 28일 이후 출생한 미성년자녀(태아 포함)가 2명 이상인 경우: 25,860만 원 이하
 * 2023년 3월 28일 이후 출생한 미성년자녀 1명(태아포함) & 2023년 3월 27일 이전 출생한 미성년자녀 1명 이상인 경우 : 25,860만 원 이하

 

<자동차>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된 차량가액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 3,708만 원 이하 
 * 2023년 3월 28일 이후 출생한 미성년자녀(태아 포함)가 1명인 경우: 4,078만 원 이하
 * 2023년 3월 28일 이후 출생한 미성년자녀(태아 포함)가 2명 이상인 경우: 4,449만 원 이하
 * 2023년 3월 28일 이후 출생한 미성년자녀 1명(태아포함) & 2023년 3월 27일 이전 출생한 미성년자녀 1명 이상인 경우 : 4,449만 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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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제44차 장기전세주택 공고문_20240627공고 (1)-복사.pdf
0.82MB

2. 입주자선정방법

① 1순위 :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에 가입하여 2년이 경과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24회 
이상 납입한 사람
② 2순위 :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 경과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사람
③ 3순위 : 1순위 및 2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

3. 공급내역(올림픽파크포레온)

 

 

4. 신청방법

1) 인터넷 청약 신청 순서
 - 서울주택도시공사 인터넷청약시스템(http://www.i-sh.co.kr/app)에 접속(PC 및 모바일 가능)

 

2) 방문청약 안내

○ 장기전세주택 청약은 인터넷/모바일 접수를 원칙으로 합니다.
  - 단, 인터넷 신청이 어려운 중증장애인 및 고령자(만65세 이상) 등에 한하여 방문접수를 진행합니다. 방문접수 시 과도한 
청약신청 인원으로 인해 5시간 이상의 대기가 있을 수 있으니 가급적 인터넷 접수를 활용하여 주시고 방문접수 시 
대기시간을 고려하여 방문해주시기 바랍니다.

 

○ 방문청약 신청기간 : 순위별 청약 기간 및 방문 인터넷 창구 운영시간 참조(각일 10:00 ~ 17:00) 
  - 1순위 : 2024.07.08.(월) 10:00 ~ 07.09.(화) 17:00
  - 2순위 : 2024.07.12.(금) 10:00 ~ 17:00 
  - 3순위 : 2024.07.15.(월)

 

○ 구비서류
 1) 본인 신청 시 : 신분증
 2) 대리인 신청 시 : 신청인 및 대리인 신분증, 신청인의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본인발급분)
  * 대리인 신청 시 반드시 신청자 본인발급분의 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을 지참하셔야 합니다. 대리인발급분의 인감증명서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 유효한 신분증의 종류: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 주민번호가 기재되지 않은 신형여권의 경우 ‘여권정보증명서’를 추가 지참하여야 하며, 운전면허증의 경우 위조방지 
홀로그램 처리가 되어있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 운전면허증만 인정함
   • 모바일신분증의 경우 ‘정부24’ app의 주민등록증, ‘모바일신분증’ app의 운전면허증만 인정함

 

방문청약 접수 시,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 지참하시면 원활한 진행이 가능합니다. 신청자격,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 도로명 주소, 서울시 최종전입일,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은행 및 납입인정회차(가입 은행에서 순위확인서 발급 통해 확인 가능)를 반드시 사전 숙지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제출서류 종류가 많으니 아래 파일을 꼼꼼히 확인바랍니다.

(최종)제44차 장기전세주택 공고문_20240627공고 (1)-복사.pdf
0.82MB

 

5. 신청 일정

 

 

일반공급 1순위 접수일정: 24년 7월 8일 ~ 7월 9일(화)

일반공급 2순위 접수일정: 24년 7월 12일(금)

일반공급 3순위 접수일정: 24년 7월 15일(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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