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 / 2024. 5. 21. 17:42

의정부 행복주택 녹양5 호원 고산1 LH 아파트 신청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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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 행복주택
의정부 행복주택

 

LH행복 주택에서 의정부시 행복주택 예비입주자를 모집합니다. 상기 신청자격에 따라 임대조건이 달리 적용되오니 아래 내용을 꼼꼼히 확인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목차

 

1. LH행복주택 신청자격

2. 신청시 유의사항

3. 행복주택 공급내역

4. 접수일정

 

1. 행복주택 신청자격

※ 이 주택의 예비입주자 모집공고일은 2024.05.17.()이며, 이는 입주자격(공급계층 및 신청자격, 나이, 세대구성원, 주택소유, 자산, 소득 등)의 판단기준일이 됩니다.

 

※ 금회 모집하는 예비입주자는 현재 공가 및 향후 해약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모집하는 것으로, 대기 중인 예비입주자가 있는 경우 그 다음으로 입주 예비순번이 결정되며,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예비순번에 따라 실제 입주 시까지는 상당 기간(1년 이상) 소요될 수 있습니다.

 

의정부시 지역 행복주택은 예비입주자 모집공고일(2024.05.17.) 현재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공급됩니다.


대학생 계층

- 대학생 : 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다음 학기에 입·복학 예정인 사람

- 취업준비생 : 대학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또는 중퇴)한 지 2년 이내인 사람


청년 계층

- 청년 : 19세 이상 39세 이하인 사람 (출생일 : 1984.05.18. 2005.05.17.)

- 사회초년생 :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이 총 5년 이내이며, 아래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2) 퇴직한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사람

3) 예술인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계층

- 신혼부부 : 공고일 현재 혼인 중인 사람으로서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 사람

또는 6세 이하 자녀를 둔 사람

- 예비신혼부부 :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

- 한부모가족 :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인 사람


고령자 : 65세 이상의 사람 (출생일 : 1959.05.17. 이전)


주거급여수급자 : 주거급여법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수급자

 

※ 상기 신청자격에 따라 임대조건이 달리 적용되오니 해당 신청자격별 세부기준을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자격별 세부기준은 아래 파일을 참고바랍니다.*

의정부시_행복주택_예비입주자_모집공고문(2024.05.17.)-복사.pdf
0.88MB

 

 

 

2. 신청시 유의사항

※ 주택공급신청자는 성년자(자녀를 부양하거나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신고 및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하여야 하는 세대주인 미성년자를 포함) 무주택세대구성원을 말하며 단, 대학생, 청년,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은 성년자가 아닌 경우에도 신청 가능합니다.

 

 외국인은 신청 불가합니다.

 

■ 세대원 수에 따른 공급

행복주택은 적정면적 거주가 될 수 있도록 신청자의 세대원 수(입양자녀 및 태아 포함)에 따라, 다음과 같이 세대원 수별 입주가능 면적을 제한하여 공급합니다.

 

 

대학생 계층, 세대원인 청년 계층, 단독세대주로 입주하려는 세대주인 청년 계층은 신청자 본인만 세대원 수로 인정(1)되며, 전용면적 35이하의 주택만 공급·신청 가능합니다.

* 위 세대원 수별 입주 가능면적 제한에도 불구하고, 입주자가 희망하는 경우 해당 세대원 수보다 작은 면적 기준의 주택 신청이 가능합니다.

 

 

 공급계층 재청약 가능

과거 또는 현재 행복주택에 입주사실이 있는 자도 동일한 공급대상(자격변동 포함)자격으로 신청 할 수 있습니다. , 각각의 행복주택 거주기간을 합산한 기간은 공급대상별 최대거주기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입주 자격별 최대 거주기간

이 주택의 임대차 계약기간은 2년입니다.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관계법령에서 정한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에 한하여 2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할 수 있으며 최대 거주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행복주택 입주자가 거주하는 동안 다른 계층의 입주자격을 갖추는 경우에는 공급대상을 변경하여 변경된 공급대상의 임대조건으로 새로 계약을 할 수 있으며, 새로 계약을 하는 시점부터 변경된 공급대 상의 최대 거주기간을 새로 적용합니다.

대학생, 청년 등이 거주 중 신혼부부·한부모가족의 입주자격을 갖추는 경우 동일단지 내 전용면적36이상 주택형의 예비자 중 가장 후순위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 재청약 기준

행복주택의 입주자는 동일한 입주자격으로 다시 청약하여 당첨자로 선정될 수 있고 각각의 행복주택 거주기간을 합산한 기간은 공급대상별 최대거주기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다만, 예비입주자가 없거나 재공급을 통한 신규 입주희망자가 없는 경우에는 2년씩 연장할 수 있습니다.

대학생 등(대학생 및 청년,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창업지원주택 및 지역전략지원주택의 입주자 또는 장기근속자, 산업단지 근로자) 행복주택 입주자가 병역 의무 이행 후 동일 공급대상으로 입주 시 각각의 행복주택 거주기간을 합산한 기간은 10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다만, 예비입주자가 없거나 재공급을 통한 신규 입주희망자가 없는 경우에는 2년씩 연장할 수 있습니다.

 

 

3. LH 행복주택 공급내역

 

 

1) 녹양5 행복주택(경기도 의정부시 본원로 46번길 16)

 

 

 

 

 

 

2) 호원 행복주택(경기도 의정부시 평화로 399-8)

 

 

 

 

 

 

3) 고산1 행복주택(경기도 의정부시 입암로 14)

 

 

 

 

 

 

4. 접수일정

 

신청접수일정: 24년 5월 29일(수) 10시 ~ 5월 31일(금) 16:00

※ 현장 청약신청: 24년 5월 30일(목) 10:00 ~ 16:00

(현장 청약신청) 인터넷 신청이 어려운 65세 이상 고령자 및 장애인 등에 한하여 청약신청을 도와드립니다.

공고문 [신청서류]를 확인하시어 구비서류를 지참 후 접수일자에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서류 미지참시 접수불가)

 

제출서류는 종류가 많아 아래 입주자모집공고 파일을 참고바랍니다.

의정부시_행복주택_예비입주자_모집공고문(2024.05.17.)-복사.pdf
0.88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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